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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 주교단 "낙태 자유화 우려…생명 보호 법제 마련해야"

등록 2026.03.12 17:5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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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개정안' 관련 성명

형법 개정·숙려기간·상담 의무화 제안

[서울=뉴시스]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2026년 춘계 정기총회에 참석한 추교단 (사진=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제공) 2026.03.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2026년 춘계 정기총회에 참석한 추교단 (사진=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제공) 2026.03.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수지 기자 = 한국 천주교 주교단이 최근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에 대해 낙태 자유화를 우려하며 생명 보호를 위한 법·제도 정비를 촉구했다.

주교단은 12일 2026년 춘계 정기총회 후 발표한 성명에서 "최근 발의된 개정안들이 낙태를 개인의 선택 문제로 바라보며 사실상 낙태 자유화를 조장하고 있다"며 우려했다.

주교단은 "낙태는 하느님께서 부여하신 가장 힘없는 생명을 해치는 행위"라며 "생명은 인간의 편의나 법률적 수사로 훼손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라고 강조했다.

주교단은 생명 문화를 확산하고 태아와 임산부를 함께 보호하기 위한 대안들을 제시했다.

주교단은 생명 존중을 위한 법적 정의 확립을 촉구하고 낙태를 고민하는 임산부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숙고할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상담 의무화와 실효성 있는 숙려 기간 도입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위기 임산부 지원센터를 활용해 낙태 외의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교단은 의료인 양심을 존중하는 제도 마련도 요구했다. 주교단은 낙태 시술을 거부하는 병원과 의료인을 국가가 보호해야 하며, 이른바 '생명을 살리는 병원'을 제도적으로 표시해 생명 보호 문화를 확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교단은 낙태 약물의 무분별한 유통을 규제하고 여의 건강을 보호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또 임신과 출산, 양육 과정에서 남성의 공동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교단은 여성의 진정한 자기결정권은 낙태 선택이 아니라 "낳아 기를 수 있는 권리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자녀 양육 가정에 대한 지원 확대와 양육비 이행 제도 강화, 학교와 직장 내 돌봄 시설 확충 등 실질적인 출산·양육 지원 정책 마련을 제안했다.

주교단은 "생명을 지키는 일은 공동체 전체의 존엄을 지키는 일"이라며 "우리 사회가 죽음의 문화가 아닌 생명의 문화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책임 있는 입법과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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