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총 "수업 중 휴대폰 사용 제한 국회 교육위 통과 환영"
교사 수업권·학생 학습권 보장 제도적 전기 마련

[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수업 중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울산 교원단체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울산시교원단체총연합회(울산교총)는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성장기 청소년의 건강과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권을 실질적으로 회복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며 환영했다.
울산교총은 "이번 개정안은 수업시간 중 학생의 무분별한 휴대폰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불법 녹음 및 촬영, 수업 방해 등의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교권 침해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최근 교실에서의 과도한 휴대폰 사용은 단순한 수업 방해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폐해를 유발하고 학생 간 사이버 괴롭힘, 사생활 침해 등의 부작용도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번 법 개정은 교사의 수업권을 보호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학생과 교사가 서로 존중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주장했다.
이진철 울산교총 회장은 "앞으로도 학생들의 휴대폰 사용에 대한 인식 개선과 올바른 디지털 기기 활용 교육이 병행돼야 한다"며 "교권이 더 이상 침해받지 않는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교육위는 지난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수업 중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조정훈·서명옥·이인선 의원)의 교육위 대안을 통과시켰다.
대안에 따르면 학생은 원칙적으로 수업 중 휴대전화 등 모든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교육목적 또는 긴급한 상황 대응 위해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한 경우는 예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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