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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소식]군, 민원상담 권장시간 시스템 운영 등

등록 2025.07.15 1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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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뉴시스] 산청군 민원실 전경 (사진=산청군 제공) 2025. 07. 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산청=뉴시스] 산청군 민원실 전경 (사진=산청군 제공) 2025. 07. 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산청=뉴시스] 서희원 기자 = 경남 산청군은 악성민원으로부터 담당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민원상담 권장시간 설정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운영은 민원인의 폭언 및 과도한 통화·면담시간으로 인한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인정적인 민원 응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새롭게 도입되는 시스템은 1회당 민원 통화·면담 시간이 15분이 경과할 경우 “20분 경과 시 통화가 종료될 수 있다”는 예고가 안내됐으며 20분이 경과하면 통화종료 안내와 함께 통화가 종료된다.

◇ 산청군, 여성행복 노래교실 개강
[산청=뉴시스] 산청군 여성행복 노래교실 개강 (사진=산청군 제공) 2025. 07. 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산청=뉴시스] 산청군 여성행복 노래교실 개강 (사진=산청군 제공) 2025. 07. 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경남 산청군은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에서 회원 및 지역 내 여성 100여명을 대상으로 여성행복 노래교실을 개강했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산청군 양성평등기금사업에 선정된 사업은 여성들이 농사일, 사회활동 가사 등에서 벗어나 시원한 실내에서 노래를 부르며 건강한 여름을 보내기 위해 마련됐다.

수업은 산청군농협 회의실에서 매주 목,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총 12회기 과정으로 진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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