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지적하자 주먹질"…신축현장서 공사관계자 때린 40대 실형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3월10일 충남의 한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공사 관계자 B(43)씨를 주먹으로 4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부하직원에게 안전 문제를 지적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
A씨는 앞서 상해, 사기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2023년 1월 출소한 지 두 달 만에 또다시 폭력 범행을 했다.
재판장은 "A씨가 비슷한 범행으로 형사처벌 전력이 매우 많다. 누범 기간 중 범행이고 B씨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 상해 정도와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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