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캠프 여직원 추행 혐의' 송활섭 시의원과 검찰, 1심 집유에 쌍방항소
![[대전=뉴시스] 김도현 기자 = 19일 오전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방법원 정문에서 송활섭 시의원이 재판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6.19. kdh1917@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6/19/NISI20250619_0001871335_web.jpg?rnd=20250619112607)
[대전=뉴시스] 김도현 기자 = 19일 오전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방법원 정문에서 송활섭 시의원이 재판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6.1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지난해 총선 당시 선거캠프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성활섭 대전시의원과 검찰이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2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송 의원은 지난 14일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하루 뒤인 지난 15일 검찰도 항소를 제기하며 쌍방항소가 이뤄졌다.
항소심에서 양 측은 양형부당 등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송 의원 측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등의 주장을 펼칠지도 주목된다.
앞서 송 의원은 지난해 2월27일 국민의힘 소속 당시 같은 당 후보 선거캠프에서 일하던 여직원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자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혐의다.
또 3월에는 운행 중인 차량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죄질이 나쁘다며 송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신의 불이익을 감수하며 추행 사실을 허위로 진술했다고 보기 어렵고 제출된 증거로 충분히 피해자를 강제 추행 했다고 볼 수 있어 유죄로 판단한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고소 전 합의 과정에서 반성하기보다 치부가 드러나는 것을 감추려고 피해 누설 시 배상을 요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송 의원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예방 강의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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