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지원 조례 제정
![[울산=뉴시스] 울산 중구의회 정재환 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3/10/23/NISI20231023_0001392485_web.jpg?rnd=20231023101840)
[울산=뉴시스] 울산 중구의회 정재환 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울산 중구의회가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호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전동보조기기의 보험가입을 돕는 조례를 제정했다.
21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정재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시 중구 장애인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가 최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장애인이 이동을 목적으로 한 전동보조기기를 사용하다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해 보험 가입을 돕고 관련 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의 세부내용을 보면 제3조에 구청장은 관내 거주하는 장애인 중 전동보조기기를 사용한 사람을 피보험자로 관련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보험료를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이와 함께 제4조는 사고발생 등의 사유로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피보험자가 직접 혹은 법정대리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중구와 체결한 계약 및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했다.
울산 중구에는 현재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163명으로 이 가운데 전동휠체어 이용이 53명, 전동스쿠터가 110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정재환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안전망을 구축,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자립생활 실현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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