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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국립공원 주차료 최대 13배 인상 나선다

등록 2025.07.23 11: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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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제에서 시간제로 변경

경차 9시간 이상 주차하면 1000원→1만3000원

관음사 야영장 1박 이용료, 중형 기준 56% 인상

[제주=뉴시스] 한라산국립공원 관음사탐방로 주차장.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 한라산국립공원 관음사탐방로 주차장.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임재영 기자 = 한라산국립공원 주차요금이 현행보다 최대 13배가량 비싸질 전망이다.

제주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공원 내 주차장 시설 이용요금을 정액제에서 시간제로 변경하는 '한라산국립공원 시설사용료 징수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23일부터 8월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당일 주차요금인 이륜차 500원, 경차 1000원, 승용차 1800원,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3000원을 소형으로 통합하고 최초 1시간에 1000원을 징수하고, 초과 시간에 대해서는 20분당 500원의 가산요금을 받는다.

종전에는 승용차를 타고 주차하면 1800원을 지불하면 됐지만, 백록담 정상까지 다녀오는 등산시간을 8시간으로 가정한다면 1만원을 내야 한다. 주차 9시간 이상은 7배 가량이 오른 1만3000원이다. 경차는 1000원에서 최대 13배가 많아지는 것이다.

버스와 1t이상 화물자동차 주차요금은 최초 1시간 이내 2000원이고, 1시간 초과 20분당 가산요금을 800원으로 책정했다.

관음사야영장 1박 이용요금도 조정한다. 현행 소형(3인용 이하) 3000원, 중형(4~9인용 이하) 4500원, 대형(10인용 이상) 6000원에서 대형(31㎡ 이상) 9000원, 중형(11~30㎡) 7000원으로 인상했다. 중형을 기준으로 하면 56%가량 오른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관계자는 "1996년부터 시행한 시설사용료의 현실화를 통해 장기 주차를 억제하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65세 이상에게 적용하던 주차요금 면제 혜택이 사라진다. 이용자 간 형평성과 지속가능한 공원 운영을 위한 조치다.

입법예고 내용은 도보, 온라인공청회(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의견 제출 및 문의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로 하면 된다. 개정안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고종석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장은 "이번 개정으로 이용시간에 따른 공정한 요금 체계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한라산 탐방객들이 더욱 편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라산국립공원 내 주차가능 대수는 어리목 266대, 영실 217대, 관음사 192대, 성판악 156대, 돈내코 50대, 1100고지 18대 등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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