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폭력 근절 위해 '학교 운동부 인권 서약'

경북교육청 *재판매 및 DB 금지
이는 최근 발생한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폭력 사건을 계기로 운동부 현장의 부적절한 관행을 근절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다.
인권 서약 대상은 도내 학교운동부 지도자 400여 명과 학생선수 4800여 명 등 5200여 명이며, 학교 자체 채용 지도자와 개인 등록 학생선수까지 모두 포함된다.
서약서에는 폭력 및 폭언 금지, 불필요한 신체 접촉 금지, 인격과 사생활 존중, 가혹행위·부당지시 은폐 금지 등이다.
경북교육청은 서약서 작성이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도록 정기 점검과 인권·청렴 교육도 함께 할 계획이다.
교육청은 21일까지 도내 모든 학교운동부의 선수와 지도자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온라인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
또 중대 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한 번의 위반으로도 지도자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지침을 바꾸고 교육지원청에는 학교운동부 학교폭력 신고센터를 운영해 신고 접수부터 사안 처리까지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경북교육청의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5일 상주시 한 중학교 씨름부 감독이 학생의 머리를 삽으로 때려 상처 부위를 의료용 스테이플러로 한 차례 봉합할 정도의 상해를 입힌 일이 일어난 데 따른 것이다.
이 사건은 학생이 지난달 28일 극단적 선택 시도까지 한 뒤에야 밝혀졌다.
임종식 교육감은 "학생선수들이 안전하고 투명한 환경 속에서 꿈과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운동부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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