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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기업채용연계 청년일자리 사업 지원' 대상 확대

등록 2025.08.28 10: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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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학기제 등 참여기업에 '청년 일경험' 추가

[창원=뉴시스] 경남도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경남도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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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도내 청년-기업 간 구인구직 미스매치 완화를 위한 올해 '기업채용연계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기업채용연계 청년일자리 지원은 학교·기업·경남도가 연계해 기업이 실제로 바라는 인력을 양성하고 채용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경남도는 이번 사업 개편을 통해 '청년 일경험(인턴)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특성화고 졸업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는 경남도 생활임금 적용을 예외로 하는 등 기업 참여의 문턱을 낮췄다.

지원 대상은 '청년 일경험(인턴) 지원사업' 참여 기업과 도내 현장실습학기제 또는 인력양성사업에 참여 후 청년을 채용한 기업이다. 전문자격 취득을 위한 의무 실습과정이 있는 업종, 고용보험 미가입 또는 임금체불 사업장, 불건전 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기업은 서면 심사를 통해 선정된다. 신입 초임임금이 경상남도 생활임금 월 244만5509원 이상인 경우 채용장려금 월 60만원 12개월, 환경개선금 최대 2000만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성화고 졸업 청년 채용 기업의 경우 '경남도 생활임금 적용 예외' 대상이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에 이미 참가하고 있으면 중복 지원이 불가능해 채용장려금은 받을 수 없지만 근무환경개선금, 주거정착금은 신청할 수 있다.

사업 참여 희망 기업은 경상남도 누리집 고시공고를 확인해 경남도 산업인력과 전자우편 또는 우편·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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