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동대문구 다세대주택 방화 30대 남성 구속 기소
지난달 12일 범행…2명 사망·13명 부상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혐의 적용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 있는 한 다세대 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A씨가 16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08.16. 20hwa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8/16/NISI20250816_0020935492_web.jpg?rnd=20250816150442)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 있는 한 다세대 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A씨가 16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08.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서울 동대문구에서 발생한 다세대주택 화재 사건과 관련해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유정현)는 9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11시52분께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 있는 한 다세대주택 주민 리어카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구속 초기부터 경찰·소방과 협력해 폐쇄회로(CC)TV 영상과 화재 현장 사진 등을 확보하고 영상 분석, 심리생리검사 등을 활용해 A씨가 평소 다툼이 있던 주민의 리어카에 불을 질렀다고 봤다.
초기 소방 당국은 수레에 쌓인 폐지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봤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불을 지른 정황이 포착돼 경찰은 지난달 14일 A씨를 체포했고 이튿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북부지법은 다음날 도망할 염려를 이유로 A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주차장에서 난 불로 70대 남성과 20대 여성 등 2명이 사망하고 13명이 다쳤다. 건물 주차장·복도 등에 재산 피해도 1억원 이상 발생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해 피해자 4명에게 긴급생계비·치료비 등 합계 504만9630원을 지원했고 피해자에 대한 추가적 지원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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