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얀트리 화재로 구속된 삼정기업 회장, 석방…보석 인용
약 5개월 만에 석방…불구속 상태로 재판
![[부산=뉴시스] 부산지법 동부지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8/12/NISI20220812_0001062678_web.jpg?rnd=20220812182533)
[부산=뉴시스] 부산지법 동부지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10명의 사상자를 낸 부산 반얀트리 화재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삼정기업 박정오 회장이 보석으로 풀려난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김병주)는 10일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산업재해치사)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앞서 박 회장은 지난 7월10일 보석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같은달 24일 이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
박 회장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있어 도주 우려가 없는 점, 현재 삼정기업의 경영상 책임자가 모두 재판을 받고 있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보석 인용으로 박씨는 지난 4월4일 구속된 뒤 약 5개월 만에 석방된다. 따라서 박씨는 불구속 상태로 남은 재판을 받는다.
앞서 지난 2월14일 오전 10시51분께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복합리조트 신축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화재는 당시 배관 용접 작업 중 발생한 불똥이 배관 보온재와 단열재에 옮겨붙어 불이 확산된 것으로 파악됐다.
반얀트리 리조트 원청 시공업체인 삼정기업의 대표 박씨 등은 반얀트리 리조트 건립 공사와 관련해 소방설비가 완공되지 않았음에도 허위 감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해 건물 사용승인을 받았고 소방 시설이 미흡한 상태에서 다수의 화기 작업을 진행하게 하면서도 최소한의 안전관리를 실시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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