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분만사고 기소에 "고위험 산모 진료인력 멸종"
의협 "불가피한 사고, 형사책임 묻는다면 의료현장 위축 초래"
의학회 "형사 기소, 산과학 가르칠 교수진들 크게 위축될 것"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이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제43대 의협 집행부 제28차 의료현안 관련 정례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8.28. k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8/28/NISI20250828_0020950494_web.jpg?rnd=20250828161442)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이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제43대 의협 집행부 제28차 의료현안 관련 정례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8.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의료계가 아기 출생 후 뇌성마비 진단을 받으며 산부인과 의사 2명이 불구속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 필수의료를 멸종으로 내모는 길이라고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4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의료진이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한 상황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사고에 대해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의료현장에 큰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의협은 "의료현장은 언제나 예측 불가능한 위험에 직면해 있으며, 단순한 결과 중심의 형사적 판단은 의료인의 진료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라며 "현재 대한산부인과학회 등에서는 대한민국에서 분만은 이제 지속할 수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 나오고 있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산부인과 사건은 이러한 사법 리스크가 핵심의료를 위협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의협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면제하거나 경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또 협회는 "국회와 정부, 의료계가 참여하는 논의 구조를 통해 실질적 대책 마련을 추진할 것"이라며 "피해자 구제 방안에 대해서도 앞장서서 대안마련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대한의학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건을 의학적 타당성과 배치되는 무리한 형사 기소로써, 산부인과 의사뿐 아니라 환자의 생명과 관련 있는 모든 필수 의료 종사자를 잠재적 범죄자 로 내모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산부인과 교수의 형사 기소 건이 앞으로 산과학을 가르칠 교수진들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며 "고위험 산모 진료 인력을 멸종시킬 우려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학병원에서 근무 중인 산부인과 전문의 A씨는 자연분만으로 출생한 아기가 출생 직후 뇌성마비 진단을 받은 사건으로 담당 교수와 함께 소송이 제기됐다. A씨는 당시 전공의 신분이었다. 민사 재판에서는 6억 5000여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형사 재판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무혐의 결론이 났으나 검찰의 기소로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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