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갤러리 미성년 성범죄' 신대방팸 2심서 유죄 선고
미성년자 유인, 성범죄 저지른 혐의
1심서 무죄였던 박모씨 2심서 유죄
![[서울=뉴시스] 디시인사이드 '우울증갤러리'에서 만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이른바 '신대방팸' 일당 일부가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피고인도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사진=뉴시스DB) 2025.09.11.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5/02/NISI20250502_0001834213_web.jpg?rnd=20250502173949)
[서울=뉴시스] 디시인사이드 '우울증갤러리'에서 만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이른바 '신대방팸' 일당 일부가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피고인도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사진=뉴시스DB) 2025.09.11.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판사 박혜선·오영상·임종효)는 11일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김모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80시간도 명했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박모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혀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숨기기 위해 신체적·정서적 학대 행위까지 저질러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서를 제출한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며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박씨에 대해서는 "원심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근거들이 모두 증거능력이 배척됐다"며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증거물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경험한 것으로 보임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전부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일명 '신대방팸'을 구성해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서 만나 숙식을 함께 하는 모임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심리적으로 불안한 여학생을 꾀어내,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 있는 신대방팸 근거지에 머물도록 하고 집에 보내지 않은 혐의 등을 받는다. 이 여학생들 중 일부와 성관계를 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2020년부터 이듬해까지 약 1년간 이들로부터 성관계를 요구받았다는 피해자 신고를 받고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박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찰이 항소하면서 2심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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