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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2000원…올해보다 2.1%↑

등록 2025.09.18 07: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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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뉴시스] 안양시청 전경.(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안양=뉴시스] 안양시청 전경.(사진=뉴시스 DB)[email protected]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안양시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000원으로 결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1만1750원) 대비 2.1%(250원) 인상된 금액이며, 내년도 최저임금(1만320원)보다 16.3%(1680원) 높은 액수다.

이를 월 급여로 환산하면 월 209시간 기준 250만8000원으로, 올해 대비 5만2250원 늘어난다.

결정된 생활임금은 안양시와 시 출자·출연기관 및 민간위탁 직접고용 노동자 등 1256명을 대상으로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앞서 안양시는 지난 16일 시청 3층 상황실에서 안양시노사민정협의회 제2차 정례 회의를 열고 내년도 생활임금을 이같이 결정했다. 물가 상승률과 시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했다.
 
최대호 시장은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열린 공동 선언식에서 “이번 임금 결정이 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일터와 생활이 조화를 이루는 선도 도시 안양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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