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최대 12월까지 수사…외환 수사 성과낼까
'외환 사건' 혐의 입증하는 데 특히 까다로워
4개월 가까이 조사했으나 기소 등 성과 아직
'플리바게닝' 가능해진 특검 터닝포인트 될까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게 증인신문을 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2025.01.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1/23/NISI20250123_0020673836_web.jpg?rnd=20250123181011)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게 증인신문을 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2025.01.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이른바 '더 센 특검법'이 시행되면서 12·3 비상계엄의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 수사 기한도 최대 12월까지로 늘어났다. 특검이 수사 종료까지 외환 수사 관련 공소제기 등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개정 특검법이 시행되면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최대 수사 기한이 오는 12월 16일까지로 늘어났다. 개정안에는 죄를 자수하거나 중요 증언을 했을 때 형을 감면해주는 조항도 담겼다.
지난 6월 3대 특검 중 가장 먼저 수사를 개시한 조 특검은 내란 의혹과 관련해선 출범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의혹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구속하는 등 초반부터 성과를 보였다.
특검은 이어 내란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외환 의혹과 관련된 수사는 비교적으로 더디게 흘러가고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재구속시킨 뒤인 지난 7월 14일 군 관련 장소 24곳에 대한 전방위적 압수수색에 나서며 관련 수사의 포문을 열었다.
이 의혹의 핵심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무력 충돌을 고의로 유도했다는 것이다.
이후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이승오 전 합참 작전본부장 등 핵심 군 관계자를 연이어 불러 조사했으나 약 3개월 지난 지금까지 명확한 혐의점을 완성해내지는 못했다는 평가다.
비밀리에 진행되는 군사 작전의 특성상 증거 수집이 어렵고, 군 내에서도 지휘·보고 여부를 둘러싸고 진술이 엇갈려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데 오랜 시간이 소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외환죄를 적용하기 위해선 외국과 몰래 공모했다(외환유치)거나, 대한민국에 군사상 해를 끼쳤다(일반이적)는 사실 등을 입증해내야 한다.
그러나 북한의 관계자를 불러 통모 여부를 확인할 수도 없을뿐더러 자칫 우리군이 시행하는 다른 정상적인 군사 작전들까지 불법 행위로 전락시킬 염려도 있다.
보안이 중요시되는 사건 특성상 수사 진행 상황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기소 등 사법처리가 아직 없다는 점도 수사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를 낳는 요소다.
이미 내란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제외하면 외환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는 김용대 전 사령관, 이승오 전 본부장이 전부다.
당초 특검이 9월 중 무인기 사건을 마무리하고 관련자를 기소할 거란 전망도 있었다. 하지만 최근 특검은 브리핑에서 외환 사건 수사에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이 지난 3개월간 이미 상당수의 군 관계자를 상대로 폭넓은 조사를 마친 가운데, 그동안 입을 열지 않은 군 수뇌부로부터 핵심 증언을 확보하는 것이 과제가 될 전망이다.
지난달 22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일반이적 등 혐의 첫 피의자 조사에선 김 전 장관이 특검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 역시 두 차례 소환 조사에 불응하고 있다.
특검의 외환 수사가 개정된 특검법상 '사법 협조자 형감면 제도'(플리바게닝)를 통해 변곡점을 맞게 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특검은 개정 특검법을 토대로 지난달 비상계엄의 핵심 인물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이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사령관은 '북 공격 유도' '정치인 사살' 등 계엄 실행의 밑그림이 담긴 이른바 '노상원 수첩'을 작성한 인물로, 이와 관련해 구체적 진술을 내놓지 않고 있다. 특검은 여 전 사령관 또한 비상조치가 언급된 3월 안가회동에 참석하는 등 계엄 준비 및 모의 과정을 가까운 거리에서 지켜본 핵심 인물로 보고 있다.
특검은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외에도 아파치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국군정보사 몽골 공작 의혹 등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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