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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양평 공무원 분향소' 설치 시도…국회 방호과 제지로 무산

등록 2025.10.12 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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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국회 방호과에서 '불법 설치물'이라 주장"

국회의장실 "분향소 설치 기준에 해당 안 돼"


[서울=뉴시스] 국민의힘이 국회의사당에 양평 공무원 분향소를 설치하던 도중 국회 방호과의 제지로 설치하지 못하는 모습. 2025.10.12. (사진=국민의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국민의힘이 국회의사당에 양평 공무원 분향소를 설치하던 도중 국회 방호과의 제지로 설치하지 못하는 모습. 2025.10.12. (사진=국민의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이 12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 조사를 받다가 사망한 양평 공무원 추모 분향소를 국회의사당 내에 설치하는 과정에서 국회 방호과의 제지를 받았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정문 인근 해태상 앞에 분향소를 마련한 뒤 오는 13일 오전 합동 조문을 열 계획이었으나 국회 방호과의 제지로 분향소를 설치하지 못했다.

현장에 있던 국민의힘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행정적 절차를 주중에 미리 (밟지) 못한 건 사실"이라며 "국회 방호과에서 '협의되지 않은 걸 설치하면 안 된다'고 논리를 펴면서 막고 있다. '불법 설치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이태원 참사나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같은 사회적 참사처럼 예외적인 경우에만 국회에 분향소 설치가 제한적으로 이뤄졌는데 이건 수사받던 피의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라며 "사회적 참사 등과 같은 분향소 설치 기준이나 전례가 있는데 거기에 해당하지 않아 국회 사무처는 (분향소 설치를) 불허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가칭 '민중기 특검의 폭력 수사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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