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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서 일하다 다쳐도"…재해 통계에 없는 항만 노동자

등록 2025.10.15 12:51:12수정 2025.10.15 1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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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항만하역 재해자 1016명·사망 10명…매년 300명 이상 재해 반복

윤준병 의원 "3년 전 항만하역 재해 통계 부실 지적, 해수부는 수수방관"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남구 신선대 부두 야적장에 수출입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2025.09.11.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남구 신선대 부두 야적장에 수출입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2025.09.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올해 항만노동자가 7명이나 사망했지만, 정작 해양수산부의 항만하역노동자 재해 통계는 실제 항만노동자의 재해 내역을 제대로 집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항만하역 노동자의 안전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항만하역 노동자 재해내역의 부실은 3년 전에도 이미 지적됐지만, 현재까지 어떠한 제도 개선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2022~2024년까지 연도별 항만하역 노동자 재해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항만하역 노동자(항만 내의 육상하역업·항만운송부대사업) 재해자는 1016명으로, 이 중 사망자는 10명(2025년 포함 시 17명)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2022년 351명(사망자 2명) ▲2023년 335명(4명) ▲2024년 330명(4명)으로, 매년 330명 이상의 항만노동자가 사고를 당했다. 사고유형별로는 업무상질병이 210명(20.7%)으로 가장 많았고, 부딪힘 161명(15.8%), 떨어짐 157명(15.5.%), 넘어짐 143명(14.1%), 무리한 동작 107명(10.5%) 순이었다. 충돌·추락 등은 대표적인 후진국형 산재로 여전히 항만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항만하역 노동자 재해에도 불구하고, 재해 통계가 실제 항만하역 노동자의 재해 실태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실제 항만하역장에서 노동을 하다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현재 산업재해통계는 산재 발생 장소가 아닌 사업체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구분하고 있다.

결국 항만하역장 내에서 발생한 재해임에도 불구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일률적인 사업종류 구분으로 인해 사업체가 항만하역업종이 아닌 경우 항만하역 재해 현황에 포함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 대표적 사례가 바로 항만안전특별법 제정의 계기가 된 고(故) 이선호씨의 사례다. 이씨는 지난 2021년 4월22일 경기 평택항에서 플랫트랙 컨테이너(Flat Rack Container) 번들작업 중 컨테이너 좌측 단벽이 전도되먼서 발생한 끼임사고로 사망했다.

이씨의 소속 사업장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인력공급업'으로, 이는 2021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 관련 사업종류예시표 상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해 항만하역업종 재해 현황에 포함되지 않았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2022년 항만하역 노동자 재해통계의 사각지대를 지적하고, 해양수산부에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며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해수부는 여전히 항만사업장 재해통계가 고용노동부 소관이라며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윤 의원은 "항만하역 작업의 일부는 일용직·아르바이트 노동자로 채워지고 있는 만큼 항만하역 재해 현황에 포함되고 있지 못한 재해자들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며 "모든 항만하역 노동자들의 통합적인 재해 통계를 집계·관리하고, 통합 재해 통계를 기반으로 항만하역 노동자의 현실을 반영한 항만안전대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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