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삼 전 육군사단장 해병특검 출석…피의자 신분 조사
채 상병 사망 사건 당시 작전지휘권자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문병삼 전 육군 50사단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현)에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10.17. k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0/17/NISI20251017_0021017751_web.jpg?rnd=20251017093400)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문병삼 전 육군 50사단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현)에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10.17. [email protected]
문 전 사단장은 이날 오전 9시8분께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 사무실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수색작전 당시 해병대는 실질적으로 육군과 별개로 작전을 진행했는지' '해병대가 육군의 통제를 받지 않으려고 했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에서 문 전 사단장이 실질적으로 수색 작전을 지휘했는지, 현장에 작전 지도를 나갔던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과 지휘 체계에 혼선은 없었는지 등 사건 당일 상황을 추궁할 예정이다.
2023년 7월 17일 합동참모본부는 호우피해 복구작전과 관련해 육군 50사단이 해병대 1사단 예하 제2신속기동부대를 작전 통제하도록 단편명령을 내렸다. 18일 해병대1사단은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 도착했고 이튿날 실종자를 수색하던 채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숨진 채 발견됐다.
2024년 7월 22일 채 상병 직속상관이었던 이용민 전 해병대1사단 포7대대장(중령) 측 김경호 변호인은 문 전 사단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이 중령 측은 문 전 사단장이 사고 발생 전까지 한 번도 화상회의를 한 적이 없고 작전을 지도한 바가 없다며 문 전 사단장이 작전통제권자로서 소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변호인은 이날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을 실종자 수색을 강행한 위력행사 가혹행위 등 혐의로 국방부 조사본부에 추가 고발했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은 실종자 수색 당시 작전지휘권은 육군 50사단에 있었고 자신은 권한이 없었으므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줄곧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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