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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지귀연 접대 의혹 관련 일부 영장 발부받아"

등록 2025.10.24 18:26:34수정 2025.10.24 18: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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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술자리 결제했다는 의혹

대법원 "직무관련성 인정 어려워"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4.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24일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 접대 의혹과 관련해 청구한 영장 중 일부가 발부됐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수처 국정감사에 출석해 '공수처가 청구한 지귀연 영장이 기각됐다는 보도가 있었다. 어느 법원에 청구했나'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지귀연 부장 사건 관련해 영장을 청구해서 일부는 발부받고, 일부는 기각된 것도 있다"고 답했다.

다만 오 처장은 "수사 상황이라서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영장 종류나 청구·발부 횟수 등에 관해서는 말을 아꼈다. 공수처는 대법원에 해당 의혹과 관련한 자료 요청을 여러 차례 했지만, 현재까지 목차를 제외한 부분에 관해서는 넘겨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 부장이 지난 2023년 서울 강남구 모처에서 이모 변호사, 윤모 변호사와 함께 사진을 찍었는데, 해당 장소가 룸살롱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 부장은 두 변호사와 1차로 2시간가량 횟집에서 식사를 하고 15만원 상당을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논란이 인 곳은 2차로 지 부장이 먼저 자리를 떠난 후 이 변호사가 비용을 결제했다고 한다.

대법원 감사위원회는 지 부장 사건을 심의한 결과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 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지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법원 감사 기구가 지 부장에게 징계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낸 데 관해 "강제 수사가 아닌 방법으로도 여러 가지 자료를 갖고 비위 혐의가 명백하면 여러 가지 징계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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