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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직무유기 혐의' 조태용 4일 3차 피의자 조사

등록 2025.11.03 10: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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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 결정할 듯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10.15.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10.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서진 이태성 고재은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오는 4일 조태용 전 국정원장을 3차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4일 조 전 원장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한다.
 
지난달 15일, 17일에 이어 세 번째 조사로, 특검은 이번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이자 국가 기밀 정보를 총괄하는 국정원장으로서 비상계엄 전후 상황 전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지난해 12월 3일 대통령실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조 전 원장이 대통령 집무실을 나가면서 계엄 관련 문건으로 추정되는 종이를 양복 주머니에 접어 넣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되기도 했다.

국가정보원법 15조는 국정원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조 전 원장이 국회에 국정원 CCTV 자료를 선별적으로 제출함으로써 정치 관여를 금지하는 국가정보원법을 어겼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앞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지난 2월 4일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체포조 명단' 메모 작성 경위를 증언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같은 달 20일 국정원 CCTV 영상을 공개하며 홍 전 차장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조 전 원장이 자신의 동선에 관한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는 불응하고, 홍 전 차장 동선에 관한 자료만 선별적으로 제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 전 원장은 국군방첩사령부와 함께 체포조 지원을 지시하거나 관여했다는 의혹, 홍 전 차장에게 일방적으로 사직을 강요했다는 의혹, 박종준 전 대통령실 경호처장과 공모해 홍 전 차장의 비화폰 기록을 삭제했다는 의혹 등도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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