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도 인구감소지역 지정 포함을"…창원시, 법 개정 촉구
국회 토론회서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통합 지방자치단체 행정구 인구감소지역 지정 대상 포함의 당위성을 주제로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창원시청 제공). 2025.11.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1/10/NISI20251110_0001988935_web.jpg?rnd=20251110153917)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통합 지방자치단체 행정구 인구감소지역 지정 대상 포함의 당위성을 주제로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창원시청 제공). 2025.11.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창원시가 통합자치단체의 행정구도 인구감소지역 지정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제도 개선 필요성을 국회에 공식 제기했다.
경남 창원시는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통합 지방자치단체 행정구 인구감소지역 지정 대상 포함의 당위성을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형두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창원시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지방 소멸에 대응하고 통합 자치단체의 행정구 인구감소지역 지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진행됐다.
토론회는 양승훈 경남대 교수의 '지역균형발전 추진의 딜레마'라는 기조발제로 시작해 한용덕 행정안전부 서기관, 박선애 창원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 조성철 국토연구원 산업입지연구센터장, 이인숙 경남여성가족재단 선임연구위원이 패널로 참여해 '인구감소지역 지정,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토론을 이어갔다.
토론자들은 인구감소지역 지정 제도의 한계와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을 반영한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조성철 센터장은 "부산 동구·서구, 대구 남구·서구 등 마산 지역과 쇠퇴 추세가 비슷한 광역지자체의 자치구는 인구감소지역 지정 대상에 포함되는데 통합시 행정구는 배제돼 제도적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며 "인구감소지역 지정에 따른 지방소멸기금 역시 창원시에 교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은 "법은 현실을 반영해야 하지만 인구감소지역을 자치구 단위로만 규정하고 있어 행정구 체계를 운영하는 창원특례시는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통합 지방자치단체 행정구를 인구감소지역 지정 범위에 포함하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 등 제도적 개선을 위해 정부·국회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통합 지방자치단체 행정구 인구감소지역 지정 대상 포함의 당위성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최형두·김종양 국회의원과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 등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창원시청 제공). 2025.11.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1/10/NISI20251110_0001988938_web.jpg?rnd=20251110153934)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통합 지방자치단체 행정구 인구감소지역 지정 대상 포함의 당위성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최형두·김종양 국회의원과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 등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창원시청 제공). 2025.11.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하지만 통합 당시 110만에 육박하던 창원시 인구는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 현상과 저출생·고령화라는 사회적 변화로 올해 100만이 붕괴됐다.
특히 마산은 최대 팽창기 대비 28% 이상 인구가 감소했으며 고령화 지표는 현재 마산합포구 27%, 마산회원구 24%로 이미 초고령사회 기준을 크게 넘어섰다.
게다가 롯데백화점 마산점 폐점 및 마산권 대형사업 추진 부진, 은행·증권사 감소 등 지역경제 불황으로 지역의 지속 가능성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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