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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타는 발행어음 후발주자들…3가지 시나리오는

등록 2025.11.14 15:21:08수정 2025.11.14 16: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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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 사유 해소 안된 삼성·메리츠증권

연내 통과·조건부 승인·심사 중단

속타는 발행어음 후발주자들…3가지 시나리오는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종합투자계좌(IMA) 공동 1호와 발행어음 5호 사업자 탄생이 임박해지며 후발주자들도 인가 속도전에 돌입했다.

발행어음 5호가 확실시되는 키움증권에 이어 하나증권과 신한투자증권도 연내 발행어음 인가에 청신호가 켜진 상황이나 삼성증권과 메리츠증권은 아직 결격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조건부 승인 가능성도 거론되나 금융위원회가 지난 9월 회의에서 심사 중단 재논의 가능성을 열어둔 점은 변수로 남아있다.

14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과 메리츠증권은 이달 말 외부평가위원회를 앞두고 있다.

금감원은 인가 심사는 절차대로 진행 중이지만 두 회사의 연내 최종 승인까지는 여러 변수가 산적해 있다. 삼성증권은 금감원의 '거점 점포'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메리츠증권은 이화전기 신주인수권부사채(BW) 불공정거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어서다.

두 회사의 앞날은 '연내 통과', '조건부 승인', '심사 중단' 세갈래 시나리오로 압축된다.

가장 이상적인 그림은 삼성·메리츠가 제기된 결격 사유를 해소하고 연내 인가를 받는 것이다. 삼성증권은 이달 20일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기관 경고' 이하 수위의 제재를 받을 경우 결격 요인을 해소하게 되며 메리츠증권은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야 한다.

다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삼성증권 영업지점에 대한 '일부 영업정지' 제재가 나오면 이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심의·의결 단계를 거치며 감경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시간상 올해 인가 승인을 받기 어렵단 계산이 나온다. 모든 인가 심사는 신청 후 서류 보완 기간을 제외하고 3개월을 넘길 수 없다. 메리츠는 더욱이 금융당국 내 프로세스가 아닌 검찰 수사 사안이라 진행 속도를 컨트롤하는 것이 더 쉽지 않은 상황이다. 5개 증권사는 지난 7월1일 동시에 발행어음 인가 신청 접수를 냈다

조건부 승인 가능성도…"인가 먼저 사업은 나중"

이러한 가운데 조건부 승인 가능성도 거론된다. 인가 자체는 연내 내주되 적격성 미달 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발행어음 사업을 정지시키는 방식이다.

실제 금융위는 2023년 3월 하나증권의 하나자산운용(舊 하나UBS자산운용) 자회사 편입을 위한 대주주 변경 승인안을 조건부로 가결한 바 있다. 하나증권이 대주주 결격 사유로 5년 간 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자 금융위가 대승적으로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린 것이다.

하나증권은 적격성 미달 요인이 해소된 8월 말 이후부터 지분 인수 절차에 돌입해 그해 10월 하나자산운용을 100% 자회사로 편입했다.

내년부터 인가 문턱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삼성증권과 메리츠에겐 이 같은 조건부 승인이 인가 '막차'를 탈 돌파구가 될 수 있다. 일단 조건부 인가를 받고 추후 결격 사유가 해소되면 본격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식이다. 단, 결격 사유가 발생하면 승인은 없던 일이 된다.

명백·중대한 결격 요소 판단되면 '심사 중단' 가능성도

아직 해소되지 못한 결격 사유에 금감원이 다시 한번 심사 중단을 요청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미 금융위는 지난 9월 정례회의에서 삼성증권과 메리츠증권의 심사 중단 여부를 두고 치열한 갑론을박을 벌인 바 있다. 금감원이 발행어음 신청 5개 증권사 중 4곳에 대해 심사 중단을 요청하면서다.

당시 위원들은 결격 사유의 '중대성'과 '명백성'이 부족해 곧바로 심사를 중단하기는 어렵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인가 전 적절한 시점에 다시 점검하자는 결론을 냈다. 금감원의 검사 조치예정 사전 통지 등 구체적인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당장 심사를 중단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은 당시 회의 내용에 따라 심사를 계속하고 있지만, 인가 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다시 한번 심사 중단을 요청을 할 수 있다.

지난 12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역시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증권사들의 심사 중단 부분은 이슈의 중대성, 명백성 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며 "일차적으로 금감원에서 중대성과 명백성 이런 것에 저해가 된다고 하면 당연히 심사 중단이 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다만 금융당국으로서도 이제 와 인가 심사를 중단하는 것엔 부담이 있다. 9월 금융위 회의에서도 한 위원은 "문제가 있는 2개 회사는 현 시점에서 심사를 중단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지금 중단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중단하게 되면 주식시장에 혼란이 야기될 수 있고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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