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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진주시 핵심사업 위법 수두룩…"시장 사과해야"

등록 2025.11.18 15: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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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적극행정 면책 사유 해당" 답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진보당 진주시위원회는 18일 진주시청 브리링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있다.2025.11.18jkgyu@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진보당 진주시위원회는 18일 진주시청 브리링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있다[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진보당 진주시위원회는 18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시에 대한 경남도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 KAI 회전익 비행센터 유치와 진양호 르네상스 등 시의 핵심사업 다수가 법령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며 진주시장의 해명과 사과를 촉구했다.

진보당 진주시위원회는 "이번 감사결과, 진주시의 핵심사업에서 막대한 재정손실 등을 지적받고 경남도 감사위원회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규일 시장의 1호 공약인 'KAI 회전익 비행센터'는 지난해 12월 준공된 사업이다. 반면  진주시는 산업용지를 취득할 수 없음에도 법을 위반해 입주자격을 부여했고 제조공정이 없는 KAI 비행센터에 제조업 용지를 임대해 산업단지 관리기본 계획을 어긴 사실이 감사결과 적발됐다.

회전익 비행센터의 442억원 매입가격도 문제로 지적했다.

적정가격보다 4억7000만원을 더 지급한데다 각종 민원처리와 보상, KAI가 부담해야 할 부지공사 등의 매입가에 포함돼 진주시가 최소 7억원, 최대 135억원을 더 부담해 막대한 재정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진양호 근린공원 사업도 기존과 다르게 추진됐다고 밝혔다. 일부 사업은 축소하거나 빠졌고 경남개발공사와 하려던 캠핑장, 집라인 등 271억원 규모의 사업은 무산된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이에 대해 진주시는 투자유치를 위한 '적극행정'으로 KAI가 10년 임대 뒤 땅을 사들이는 것으로 돼 있어 재정손실은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산업단지 매입비용과 관련해 "당시 관련 법령의 개정 부칙을 알기 어려웠던 점, 실제 산업단지 조성비에 사용된 점 등을 고려해 과지급된 4억7200만원의 환수 등에 대해서는 조치를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산업단지 입주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통계청에 입주가능 여부를 질의해 입주가능 여부를 명확히 하고 현 상태로 입주가 불가할 경우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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