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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 무궁화열차 사고' 피의자 3명에 구속영장 발부

등록 2025.12.06 05:53:41수정 2025.12.06 07: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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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뉴시스] 이무열 기자 = 무궁화호 열차가 선로 인근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7명을 치는 사고가 발생한 19일 경북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경부선 철로에서 경찰과 소방, 코레일 등 관계들이 사고가 난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 2025.08.19. lmy@newsis.com

[청도=뉴시스] 이무열 기자 = 무궁화호 열차가 선로 인근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7명을 치는 사고가 발생한 19일 경북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경부선 철로에서 경찰과 소방, 코레일 등 관계들이 사고가 난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 2025.08.19. [email protected]

[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경북경찰청은 5일, 지난 8월의 청도 무궁화열차 사고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7명 가운데 지난 1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대구본부장 A씨와 용역설계 담당자 B씨, 점검업체 대표 C씨, 작업책임자 D씨, 철도운행안전관리자 E씨 등 총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리고 5일 이 가운데 B씨, D씨, E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은 수사결과를 종합한 뒤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지난 8월 19일 경북 청도군 경부선에서 시설물 안전 점검을 위해 이동 중이던 코레일 직원 1명과 하청업체 근로자 6명이 무궁화호 열차에 치여 하청업체 근로자 2명이 숨지고, 현장 근로자 5명이 다쳤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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