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소음 보상 강화" 이상휘 의원, 개정 법안 대표발의
![[포항=뉴시스] 송종욱 기자 = 이상휘 국회의원. 2025.12.10.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2/10/NISI20251210_0002015026_web.jpg?rnd=20251210152256)
[포항=뉴시스] 송종욱 기자 = 이상휘 국회의원. 2025.12.10. [email protected]
[포항=뉴시스]송종욱 기자 =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포항 남·울릉)이 군 비행장·사격장 인근 주민의 소음 피해를 실질적으로 줄이고, 보상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지난 9월 국방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군 소음 보상법, 이대로 충분한가? – 주민 목소리로 찾는 개선 방안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문제점을 청취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완 입법을 추진하게 됐다.
현행 법률은 군 비행장·사격장 운용으로 군 소음 대책 지역 주민이 겪는 피해에 비해 지원 근거가 미비하고, 보상금 역시 전입 시기 등을 이유로 공제·감액으로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개정안은 소음 대책 사업 및 주민 지원 사업을 신설해 국방부 장관이 연차별 사업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소음 대책 지역 주민의 복지·소득 증대 사업 근거를 명확히 하며 보상금 공제·감액 지급 규정을 삭제해 온전한 보상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그간 군 소음 피해는 민간 공항과 달리 보상·지원 체계가 턱없이 부족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군 소음 피해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정치자금 회계의 효율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치자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개정안은 회계 보고 때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전산으로 제출할 수 있고, 사무실 운영비·인건비 등 고정 지출 경비와 소액 지출과 관련해 증빙 서류 사본 제출을 생략하는 등 과도한 서류 제출로 비효율적인 업무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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