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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환경관리직 근로자 성과급 제외는 차별"…개선 권고

등록 2025.12.17 12:00:00수정 2025.12.17 1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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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차이로 성과급 제외 정당화 안돼"

경비·청소 등 환경관리 '단순 업무' 판단도 문제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공공기관이 무기계약직 중 환경관리직 직원에게만 평가급(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한 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 10월21일 해당 공공기관 공사 사장에게 환경관리직 직원에 대한 평가급 미지급 관행 개선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해당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환경관리직 근로자는 공공기관이 매년 직원들에게 경영평가 성과급을 지급하면서도 무기계약직 가운데 업무직에게만 이를 지급하고 환경관리직은 제외하자 지난 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해당 공사는 "업무직과 환경관리직은 임용 자격요건과 업무 권한·책임, 수행 업무 및 작업 조건 등이 다르다"며 "환경관리직은 무기계약직 전환 당시 상대적으로 높은 기본급이 책정돼 불리한 처우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업무직과 환경관리직 간 기본급이나 임금 수준의 차이는 고용 형태나 주된 업무 내용의 차이에 따른 결과로 보일 뿐 평가급 지급 여부를 달리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피진정기관이 환경관리직 업무를 '단순 업무'로 간주해 기관 성과와의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이를 이유로 평가 자체를 하지 않은 것은 자의적인 판단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비·청소 등 환경관리 업무를 편견에 기초해 단순 업무로 단정하고 평가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봤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공사에 환경관리직 직원에게도 평가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평가급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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