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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직무유기' 조태용 전 국정원장 재판 오늘 시작

등록 2025.12.18 06:00:00수정 2025.12.18 06: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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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선포 듣고 국회 보고 않는 등

국가정보원장 의무 다하지 않은 혐의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11.18.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11.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 국회에 보고하지 않는 등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재판이 18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이날 오전 11시 10분 조 전 원장의 직무유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재판부는 앞서 조 전 원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지난 15일로 지정했으나 한 차례 변경됐다.

조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9시께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28일 조 전 원장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국가정보원법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국정원장은 지체 없이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관련 처벌 규정은 없어 특검은 형법상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했다.

조 전 원장이 국회 정보위 위원과 통화한 것은 비상계엄 해제 이후인 것으로 조사됐다.

조 전 원장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 역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것이 특검팀 시각이다.

조 전 원장은 국회에 국정원 폐쇄회로(CC)TV 자료를 선별적으로 제출함으로써 정치 관여를 금지하는 국가정보원법을 어긴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홍장원 전 차장의 '체포조 증언'에 대한 신빙성을 지적한 것 역시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을 막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있다.

이밖에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국회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과 관련한 지시나 문건 등을 받은 바 없다고 거짓 증언했다는 혐의 등도 받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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