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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일당, 내달 2심 첫 재판…檢 항소 포기로 '감형'만 다툰다

등록 2025.12.18 17: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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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3일 오후 2시 첫 공판 준비기일

일당만 항소 이유 설명…檢 의견 '주목'

형량 높은 특경가법상 배임 못 다툰다

이해충돌 못다퉈 7814억 환수 길 막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재판매 및 DB 금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의 항소심 첫 재판이 내달 23일로 지정됐다.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하지 않고 항소를 포기하면서 이번 항소심은 피고인들의 유죄 부분에 대한 '감형 여부'만을 다투는 이례적인 국면에서 진행될 전망이다.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면서 민간업자들이 거둔 배당이익 7814억원 전액에 대한 환수 시도는 사실상 수포로 돌아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재오·최은정·이예슬)는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의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내달 23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재판부는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과 피고인 중 누가 항소했는지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항소 포기를 했으나, 항소 포기 이유에 대해 법적으로 설명해야 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등은 모두 항소했기 때문에 1심 판결에 사실오인이나 법리 오해가 있다는 등 불복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은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에 대해 반박하거나 의견을 낼 가능성이 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 윗선의 부당한 지시로 항소하지 못했다는 의견을 낼 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항소심에서 다툴 수 있는 범위는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유죄 판단받은 ▲업무상 배임과 ▲일부 뇌물 ▲범죄수익 은닉 혐의 부분이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특경가법상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일부 뇌물 등은 항소심에서 다툴 수 없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 상소로 2심이 진행되더라도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2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할 수 없고,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도 다툴 수 없다.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는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져 업무상 배임 혐의에 비해 무겁게 처벌될 수 있는 죄목인데, 검찰은 이를 적용해 다툴 수 없게 됐다.

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확정되면서 1심이 인정한 약 473억원 이상의 추징은 법적으로 불가능해졌다. 검찰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7814억원 상당의 추징을 구형한 바 있다.

앞서 1심은 지난 10월31일 유 전 본부장과 김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유 전 본부장에게는 벌금 4억원과 추징금 8억 1000만원을, 김씨에게는 추징금 428억원을 각각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에 벌금 38억원과 추징금 37억원을 선고받았으며, 정영학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에게 선고된 추징금은 '0원'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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