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뻥튀기 상장 논란' 반도체업체 파두 경영진·법인 기소
검찰 "선의의 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매출액 추정치를 부풀린 채 코스닥 시장에 입성해 '뻥튀기 상장' 논란을 빚었던 반도체 설계기업 파두 경영진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김진호 부장검사)는 1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반도체 설계기업 파두 경영진 3명을 불구속기소하고, 파두 법인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3년 8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는 과정에서 SK하이닉스 등 주요 거래처의 발주 중단 사실을 숨기고 공모가를 부풀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주요 거래처로부터 발주 중단을 통보받았음에도 한국거래소에 허위 매출 소명자료를 제출,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했다.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 등에도 발주 중단 사실을 누락하고 신규 거래처 매출 발생 가능성을 과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선의의 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봤다.
또 신생 회사인 파두가 대기업인 SK하이닉스 협력사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파두 대표가 당시 SK하이닉스 미래전략실 임원에게 차명으로 금품을 공여한 혐의도 확인됐다. 이 역시 재판에 회부됐다.
다만 파두 경영진이 상장 주관사인 NH투자증권에도 발주 중단 사실을 숨긴 점을 고려해 NH투자증권 소속 임직원들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인수인으로서 파두의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부실 기재를 방지하지 못한 중대한 과실 유무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과징금 등 행정제재 부과 검토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파두는 지난 2023년 8월 코스닥 상장 직전 연간 매출액 자체 추정치를 1203억원으로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상장 이후 공개된 2·3분기 매출액이 각각 5900만원과 3억2000만원에 그쳐 뻥튀기 상장 논란에 휩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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