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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서 함께 살던 외조모 살해한 30대 구속영장(종합)

등록 2025.12.27 15:29:58수정 2025.12.27 15: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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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서 함께 살던 외조모 살해한 30대 구속영장(종합)


[충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경찰이 함께 지내던 외조모를 살해한 3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A(38)씨에 대해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충주시 교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외조모 B(89)씨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부모의 설득으로 전날 저녁 경찰에 직접 범행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따로 지내던 A씨 부모는 25일부터 두 사람이 연락이 안 되자 신고 당일 아파트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A씨는 경찰에서 "외조모가 평소에 '죽고 싶다'는 말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시점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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