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각급학교 지방공무원 정원 기준' 개정…학급수 감소 대응
행정 공백 예방·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등 목적
행정인력 감축 우려에 정원 조정 유예기간 '2년'
단설유치원, 행정실장 '6급'·시설관리 '7급' 상향
![[서울=뉴시스]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본청의 모습.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2025.01.21.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1/21/NISI20250121_0001754793_web.jpg?rnd=20250121101956)
[서울=뉴시스]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본청의 모습.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2025.01.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29일 '각급학교 지방공무원 정원 배정기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4년 만에 이루어지는 각급학교 지방공무원 정원 배정기준 개선으로, 학급수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학교 현장 지원을 강화하고자 진행된다.
교육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급격한 행정인력 감축으로 발생할 수 있는 행정 공백을 예방하고,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안전관리 전문성을 강화하며, 특수여건 학교의 정원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할 계획이다.
학급수 급감에 따른 행정실 지방공무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정원 조정 유예 기간 2년'을 부여한다. 이는 정원 책정 구간별 2학급 내외 범위에서 학급 수 변동이 있을 경우 동일 구간에서 2년간 학급 수가 유지된 학교에 한해 정원 증감 사항을 반영하도록 한다.
단설유치원의 행정력을 강화하고자 행정실 정원 직급 상향한다. 행정실장은 7급에서 6급으로, 시설관리 인력은 8급에서 7급으로 상향된다.
통합학교(이음학교), 차량 보유학교 등 학교별 특수성을 반영해 '특수여건 학교 정원기준'을 현실화한다. 또한 대안교육종합센터인 꿈타래학교를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으로 수정한다.
교육청은 "교육환경 변화를 신속히 반영하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원 관리를 통해 서울교육에 대한 신뢰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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