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앨범 촬영해 준다며 2억원대 가로챈 40대 대표, 실형

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아이의 성장 앨범을 촬영해 준다고 속여 2억 2000만원을 가로챈 40대 베이비 스튜디오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자들과 추가적인 피해 회복 및 합의를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17일 대전 서구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던 베이비 스튜디오에서 피해자 B씨에게 출생할 아이의 성장 앨범 사진을 촬영해 주고 사진 원본과 앨범, 액자 등을 제공하겠다며 대금 119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특히 A씨는 2023년 4월8일까지 같은 수법으로 180명에게 총 2억400만원 상당을 편취했다.
또 2022년 5월부터 2023년 7월까지 베이비 페어를 통해 아이의 성장 앨범을 촬영해 주겠다며 피해자 10여명에게 총 17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2020년부터 코로나19 등으로 사업이 어려워져 채무가 늘어 약 10억원에 이르렀던 것으로 전해졌다.
촬영 대금을 받고 채무 변제에 사용하려 했으며 그 뒤에 받은 촬영 대금으로 먼저 의뢰한 고객의 앨범 제작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법으로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사건 피해자가 200명에 달하고 피해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는 않았으나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다른 피해자들에게 사진 파일을 제공하는 등 회복에 노력했고 변제나 합의를 노력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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