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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마약·도박 불법정보 신속 차단…24시간내 처리[새해 달라지는 것]

등록 2025.12.31 09:00:58수정 2025.12.31 09: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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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심위, 서면의결 대상 확대…장기·개인정보 매매 등도 포함

종이신문 게재 원칙 시정명령 사실 공포 원칙, 자율화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정부가 마약, 도박 등 민생과 직결된 불법정보를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심의 방식을 간소화한다.

31일 정부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온라인상 유통되는 마약, 도박 등의 불법정보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로 접수되면 24시간 이내 심의 및 시정요구 절차를 완료한다.

현재 방미심위 통신심의는 대면회의가 원칙이다. 다만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서면회의 방식으로 1일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방미통위는 불법정보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방미심위 서면의결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불법촬영물 등의 정보 외에 도박·사행성 정보, 마약류 정보, 해외 저작권 침해 정보, 전기통신금융사기정보, 자살유발정보, 장기 등의 매매정보, 개인정보 매매정보, 총포·화약류 제조법 등이 서면의결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방미통위는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종이신문에 공표할 때 게재 페이지를 제한하던 규정도 폐지한다.

국민의 주된 뉴스 이용이 인터넷 중심으로 변화된 환경을 고려한 조치다. 기존에는 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종이신문에 공표하는 경우 일반신문은 2면, 3면, 사회면, 경제면, 스포츠신문은 2면, 3면, 사회면에만 게재할 수 있었다.

이 가운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 고시를 개정하면서 앞으로는 사업자가 게재면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이번 공표기준 개정으로 사업자가 게재면을 유연하게 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비용 측면 등을 고려한 자율적인 선택이 가능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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