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227명·426억 편취' 1세대 빌라왕, 1심 징역 10년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772채 매수
월세계약서 위조 등 혐의도 추가기소
法 "피해자들, 큰 정신적 고통 겪어"
![[서울=뉴시스]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수백 명에게서 전세 보증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1세대 빌라왕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DB) 2026.01.05.](https://img1.newsis.com/2025/12/22/NISI20251222_0021103319_web.jpg?rnd=20251222121000)
[서울=뉴시스]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수백 명에게서 전세 보증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1세대 빌라왕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DB) 2026.01.05.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지난해 11월 25일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진모(54)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진씨는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서울 강서구, 금천구, 인천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피해자 227명에게서 전세 보증금 426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진씨는 빌라를 매수하면서 자기 자본을 갖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진씨가 실제 매매대금보다 더 높은 전세보증금을 받아 그 차액을 챙기는 등 2014~2020년 사이 주택 772채를 매수한 것으로 조사했다.
진씨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왔지만, 검찰은 청년과 서민 227명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피해를 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진씨는 지난 계약 과정에서 월세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심은 해당 기소 사건도 함께 병합해 심리했다.
1심은 "피고인은 자기자본을 거의 들이지 않고 약 700여 채의 빌라 등을 자신과 타인 및 법인 명의 등으로 취득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후속 임차인에게서 임대차 보증금을 받을 것을 기대하거나 부동산의 시가가 오를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하에 실질적으로 자신이 제대로 관리하기 어려울 정도의 규모로 임대 사업을 확정해 왔다"고 했다.
김 판사는 "이 사건 빌라 등의 숫자, 피해액 합계 등 규모가 상당하다"며 "수많은 피해자가 임대차 보증금을 적시에 반환받지 못하게 됐고, 주거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대위변제를 받거나 직접 이 사건 빌라 등의 경매 절차에 참여해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장기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경제적 비용을 지출하거나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