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기후부, 불법폐기물 처리체계·매립시설 관리기준 개선

등록 2026.01.04 12:00:00수정 2026.01.04 12:10:2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기후에너지환경부. 2025.11.18. yeodj@newsis.com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기후에너지환경부. 2025.11.1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불법폐기물 처리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매립시설의 효율적인 활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시행령 3건, 시행규칙 9건)을 일부 개정해 오는 5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먼저 기후부는 올해 3월 26일 시행예정인 불법폐기물 조치명령 우선순위제와 관련해 구체적인 예외 기준을 마련했다.

현재 행위자, 관여자, 토지소유자 순으로 조치명령을 내리는 것과 관련해 선순위자의 귀책사유가 매우 적은 경우, 이행비용이 선순위자의 재산가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선순위자 조치명령에 대해 후순위자가 협조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후순위 대상자에게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토지소유주가 임대한 토지의 사용 실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불법폐기물이 발생한 것을 인지한 후 토지사용자에게 토지사용 중지와 불법폐기물 처리를 요구하는 등 주의 의무를 기울인 경우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의 청구를 최대 50%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사용이 종료된 매립시설 상부토지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승인 기준도 마련했다. 그동안 매립장 상부토지는 공원시설, 체육시설 등 10종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승인기준이 없어 인허가기관이 승인에 소극적이었다.
 
이에 구조적 안전성과 주변 환경오염 미발생 확인 등 객관적인 기준을 신설해 인허가기관의 판단을 돕고 상부토지 활용을 위한 적극 행정을 유도키로 했다.
 
매립시설의 침출수 관리기준도 합리화한다. 통상의 생물화학적 처리가 어려운 침출수는 '물환경보전법' 상의 폐수 희석처리 규정을 준용해 인허가기관이 설치·운영 상태를 점검하고 승인한 경우에 한해 희석한 뒤 생물화학적 처리해 기준에 맞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침출수 수위 기준이 일률적으로 규정 돼 현장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매립시설 운영 중에는 5m 이하, 사후관리 중에는 2m 이하로 준수 의무를 두도록 했다.

아울러 매립시설 일일복토재로 현행 토사류 이외에도 이에 준하는 악취 저감, 빗물유입방지 등의 기능을 가진 대체복토재(합성고무류 롤시트)도 사용해 골재 절약과 매립 여유용량 증진을 도모한다.

그밖에 화학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2차 오염을 차단할 수 있도록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처리한 후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변경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했다.

기후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불법폐기물 처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매립장 관리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책 설계·집행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듣고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