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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장학금 지급 효과 과장 야나두에 과태료 500만원 부과

등록 2026.01.04 12:00:00수정 2026.01.04 12: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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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억원·16만명 등 광고수치산정 객관적 기준 부족

기만적 방법 사용해 소비자 유인한 행위 등 적발

공정위, 장학금 지급 효과 과장 야나두에 과태료 500만원 부과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야나두가 온라인 영어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객관적인 근거나 기준에 대한 설명 없이 영어 강의 수강생들에게 지급한 장학금의 효과, 지급 금액, 인원 등을 알린 행위에 대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을 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야나두는 온라인 영어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2014년 5월부터 수강생에게 강의 수강, 후기 작성 등의 과제를 수행하면 장학금을 지급하는 장학금 과정을 운영해왔다.

2023년 12월부터는 ▲장학금의 효과 ▲장학금 지급 금액 및 인원에 대해 광고하면서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야나두는 2023년 12월부터 2025년 5월 9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장학금 도전 수강생의 완강률이 강의만 듣는 수강생 대비 3배'라고 광고했다.

강의만 듣는 수강생 대비 장학금 도전 수강생의 완강률이 3배라는 광고를 접한 소비자는 막연히 장학금 과정에 도전하면 학습 효과가 늘어날 것이라는 인상을 받게되지만 이 장학금 효과 광고는 모든 장학금 과정이 아닌 '전액 환급 장학금'의 내용을 기반으로 제작된 것이었다.

공정위는 이런 사실을 모르는 수강생들은 모든 장학금 과정의 효과로 오인할 수 있다고 해석했고 이는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야나두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1월 28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벌써 88억 돌파! 무려 16만 명이 장학금을 받았어요'라고 광고했고 2024년 11월 28일부터 2025년 5월 16일까지 '벌써 88억 돌파! 무려 17만 명이 장학금에 도전했어요'라고 광고한 바 있다.

야나두는 지급 금액 88억원에 대해 장학금 과정별 근거 자료를 제시해 사실임을 입증했다. 다만 지급 인원 16만명은 지급 인원이 아닌 장학금 과정에 도전한 인원으로 확인됐다. 또 88억원, 16만명 등 수치를 산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장학금 누적 기간 등에 대한 설명이 없거나 부족해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야나두를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보고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온라인 영어 강의 사업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장학금 과정에 대해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적발·조치함으로써 소비자가 객관적인 정보를 토대로 소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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