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소식]군, 전남 여성가족정책 평가서 ‘우수기관' 등
![[진도=뉴시스]전남도 여성가족정책 종합평가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진도군. (사진=진도군 제공) 2026.01.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1/09/NISI20260109_0002037303_web.jpg?rnd=20260109142823)
[진도=뉴시스]전남도 여성가족정책 종합평가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진도군. (사진=진도군 제공) 2026.01.0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진도=뉴시스] 박상수 기자 = 전남 진도군은 전라남도에서 진행한 ‘여성가족정책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장려상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라남도 22개 시군의 여성정책, 보육 지원, 아동복지 등 12개 지표를 기준으로 여성가족정책 추진에 대해 종합적으로 이뤄졌다.
진도군은 여성과 가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며 군민들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한 점이 높이 평가받았다.
이를 통해 여성과 아동, 노인 등 사회적 약자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 진도’를 만들어 군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었다.
![[진도=뉴시스]진도군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5/27/NISI20250527_0001853381_web.jpg?rnd=20250527161928)
[진도=뉴시스]진도군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자동차세 일시 납부하면 연세액의 4.58% 공제
전남 진도군은 자동차세 세액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1월 한 달간 접수한다고 9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 고지되지만 1월에 전부 납부하면 2월부터 12월까지 세액의 5%인 연세액의 4.58%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폐차되는 경우 소유권 이전일 또는 차량 말소일 이후의 자동차세는 환급되며, 지난해에 연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변경이 없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공제된 금액으로 고지서가 발송된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진도군청 세무회계과로 전화하거나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위택스 누리집에서도 신청.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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