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20일 마감
![[장수=뉴시스] 최정규 기자=장수군청 전경.(장수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2/11/23/NISI20221123_0001136504_web.jpg?rnd=20221123130350)
[장수=뉴시스] 최정규 기자=장수군청 전경.(장수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2회(3월, 9월) 정기적으로 부과되며 자동차 소유주가 1월 중 미리 연납할 경우 납부 금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연납 제도는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환경 개선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연납 대상 기간은 오는 6월 30일까지이며, 해당 기간 동안 차량의 사용 본거지가 장수군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오는 20일까지 장수군청 환경과 및 각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한다.
기존에 연납 신청을 해 납부한 차량 소유자는 소유권 변동 사항이 없는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연납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납부 기간은 오는 30일까지이며, 기한 내 미납부 시 연납 고지는 자동 취소돼 정기분(3월, 9월)으로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훈식 군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연납 신청하면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납부된 부담금은 쾌적한 환경 조성과 환경 개선 사업에 활용된다"며 "대상 차량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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