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압수수색' 김병기, 아이폰 비밀번호 제출 안 해

등록 2026.01.14 23:23:07수정 2026.01.15 00:11:0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포렌식 난항 예상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 수사관들이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서울 동작구 상도동 지역구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들고 나오고 있다. 2026.01.14.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 수사관들이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서울 동작구 상도동 지역구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들고 나오고 있다. 2026.01.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경찰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해 전격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김 의원이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김 의원은 이날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집행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사용하던 아이폰 비밀번호를 제출하지 않았다.

아이폰은 당사자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포렌식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7시55분부터 오후 2시50분께까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김 의원과 배우자 이모씨, 이지희 동작구의회 부의장 등 3명이다. 압수수색 장소는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김 의원 자택 ▲지역구 사무실 ▲김 의원 차남 자택 ▲이 부의장 자택 ▲동작구의회 및 여의도 국회의 김 의원 의원실 등 6개소다.

이들은 지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동작구의원 2명으로부터 각각 1000만원, 2000만원의 공천헌금을 받았다가 반환한 혐의를 받는다. 배우자 이씨와 이 부의장은 김 의원 대신 금품을 건네받았다가 돌려준 혐의다.

김 의원은 이외에도 전날 기준 총 12건의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날 압수수색은 '3000만원 고발 사건'과 관련해 진행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