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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새뜰사업 토지 등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한다

등록 2026.01.20 08:4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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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경제 부담 완화형 혜택

경북도청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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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경북도가 농업기반시설 건립과 설치, 새뜰마을사업 추진, 국가유공자·장애인 등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한다고 20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저온저장고, 곡물건조기 등 농업기반시설의 정부 보조사업 토지 ▲새뜰마을사업 토지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장애인 소유의 토지 등으로 측량수수료의 30%가 감면된다.

경북도는 또 도민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자 지적측량 재의뢰는 측량수수료의 30%∼90%를 감면하고, 지자체·공공단체 등의 사회공헌 활동 추진을 위한 행복나눔 측량은 측량수수료의 100%를 감면하기로 했다.

감면 신청을 하려면 농업기반시설 정부 보조사업 대상자는 읍면동장이 발급한 정부 보조사업 지원 대상자 확인증 등의 관련 증빙자료를 측량 신청 시 제출하면 되고, 주거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인 새뜰마을사업은 사업을 시행하는 시군구청 지적측량 접수 창구에 의뢰하면 된다.

국가·독립 유공자는 유가족 확인서, 전공 사상자 확인서를, 장애인은 장애인증명서를 측량 신청 때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군구청 지적측량 접수 창구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바로처리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차은미 경북도 토지정보과장은 "지난해 초대형 산불 피해 등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측량수수료 감면으로 도민들에게 전체 2546건, 14여억원의 감면 혜택이 있었다"며 "올해도 사회적 약자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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