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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성매수자도 처벌하나…'파는 쪽' 중심 규제 손질 검토

등록 2026.01.30 11:53:22수정 2026.01.30 12: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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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 '12세 태국소녀 성착취' 계기

[도쿄=뉴시스] 최현호 기자 = 2024년 7월13일 일본 최대 환락가로 불리는 도쿄도 신주쿠구 가부키초 1번가의 모습. 2026.1.11 *재판매 및 DB 금지

[도쿄=뉴시스] 최현호 기자 = 2024년 7월13일 일본 최대 환락가로 불리는 도쿄도 신주쿠구 가부키초 1번가의 모습. 2026.1.11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처벌 대상이 주로 매춘하는 여성이나 매춘 알선자에게 치중돼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일본 '매춘방지법'에 성 매수자 처벌 조항을 두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30일 보도했다.

아사히에 따르면 일본 법무성은 현행 매춘방지법의 처벌 규정 가운데 권유죄 적용 대상에 성매수자를 새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무성은 다음 달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검토회를 설치해 논의를 시작할 방침이다.

현행 매춘방지법은 "성매매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해치고 성도덕에 반하며 사회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임을 감안해, 이를 조장하는 행위 등을 처벌함으로써 방지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1956년 제정됐다.

다만 법은 성행위 자체를 처벌하지 않고 매춘의 알선이나 관리 등 주변 행위를 처벌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파는 쪽'이 공공장소에서 매춘을 권유하거나 손님을 기다리는 행위에는 6개월 이하의 구금형 또는 2만엔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반면 '사는 쪽'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 다만 상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아동매춘·아동포르노 금지법이나 아동복지법 등의 단속 대상이 된다.

이번 논의는 지난해 11월 태국 국적의 당시 12세 소녀가 도쿄도 내 '마사지점'에서 일하도록 강요돼 인신매매 피해자로 보호된 사건이 드러나면서 본격화했다.

같은 해 가을 임시국회에서는 매춘방지법에 '사는 쪽'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까지 쟁점이 번지며 "성을 팔 수밖에 없는 여성만 검거되는 왜곡된 구조가 있다"는 등 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시오무라 후미카 입헌민주당 의원은 참의원에서 다카이치 총리에게 "해외 매체로부터 '일본은 새로운 섹스 투어리즘 국가'라고 보도되고 '일본은 여성의 존엄을 지키지 않는 나라'라는 이미지가 국제적으로 퍼지고 있다"고 질의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당시 '매춘 상대방 처벌을 검토해 달라'는 요구에 "필요한 검토를 진행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답변했다. 이후 히라구치 히로시 법무상도 "매춘 관련 규제 방향에 대해 필요한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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