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시민안전보험 확대…전세버스·야생동물·개물림
시민 자동 가입 유지…보장 항목 14→18개 확대
사고 발생후 3년 이내 청구…최대 2천만원 보장
![[포항=뉴시스] 시민 안전 보험 홍보 전단지. (사진=포항시 제공) 2026.02.02.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02/NISI20260202_0002053979_web.jpg?rnd=20260202141157)
[포항=뉴시스] 시민 안전 보험 홍보 전단지. (사진=포항시 제공) 2026.02.02. [email protected]
[포항=뉴시스]송종욱 기자 = 경북 포항시는 각종 재난과 일상생활 사고로부터 시민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시민 안전 보험에 갱신 가입하고 지난해보다 보장 항목을 확대·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시민 안전 보험은 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사고나 재난 발생 때 보험금을 지급한다.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개인이 가입한 보험이나 재난 지원금과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시는 올해 시민 안전 보험은 보장 항목을 애초 14개에서 18개로 확대하고 시민 체감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보장 내용을 보완했다.
추가된 항목은 ▲전세 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후유 장해 ▲야생 동물 피해 사망 및 치료비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등이다.
주요 보장 내용은 ▲자연 재해 상해 사망 ▲폭발·화재·붕괴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 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 장해 ▲익사 사고 사망 ▲농기계 사고 상해 사망 및 후유 장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사회 재난 사망 등이다. 사고 유형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한다.
상법에 따라 만 15세 미만은 사망 담보에서 제외한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가능하다. 사고 관련 증빙 서류를 갖춰 시민 안전 보험 사고 접수 콜 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복수 포항시 도시안전주택국장은 "시민 안전 보험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최소한의 안전망이 되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일상 회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보장 내용을 지속해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최근 3년간 시민 안전 보험을 통해 총 132건에 14억원 정도의 보험금을 지급하며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들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줬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