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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침해 논란 없게…정부, 열차 운전실 CCTV 보관 2일로

등록 2026.02.04 06:00:00수정 2026.02.04 06: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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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철도안전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조만간 입법예고

철도노조 "본질 외면한 채 기관사 감시, 근본책 마련해야"

[서울=뉴시스]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코레일 열차들이 정차돼 있다.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코레일 열차들이 정차돼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가 철도차량 운전실 폐쇄회로(CC)TV 영상기록을 2일이 지나면 폐기하는 법령 개정에 나선다.

4일 당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철도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조만간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열차 운전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되, 운전실 또는 운전설비의 운전조작 상황을 촬영한 영상기록장치의 영상 보관 기간을 신설하는 게 요지다.

보관 기간으로는 48시간으로 정했다. 이는 현행법상 '3일 이상'보다 하루가 적다. 기관사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한 열차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면서 동시에 인권 침해 논란을 불식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철도안전법은 CCTV가 운전실 내부를 촬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시행령에 운행정보 기록장치 등 운전조작 상황을 알 수 있는 장치가 있는 경우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단서 조항'이 있다.

이 때문에 운전실 내부를 촬영하는 CCTV가 설치된 열차는 아직 없다.

그러나 지난해 8월 7명의 사상자를 낸 남성현~청도 구간 열차 사고를 계기로 운전실 CCTV 설치 필요성이 재차 제기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운전실 내 CCTV를 설치하되 영상기록의 저장 기간을 별도로 정해 개인정보 침해 요인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사고 원인 조사를 이유로 기관사를 감시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강철 철도노조 위원장은 "사고의 본질인 열차 운행 중 상례(열차를 차단하지 않고 실시하는 유지보수) 작업 문제를 외면한 채 책임을 현장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방식에 불과하다"며 "기본권 침해 소지도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철도노조는 이날 오후 2시 세종시 국토부 청사 앞에서 철도안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추진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총력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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