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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박찬대 의원에 감사패 전달…"인천해역 야간조업 숙원 해소 기여"

등록 2026.02.04 14:3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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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 소득 증대 기대

[서울=뉴시스] 지난 3일 노동진 수협중앙회 회장(오른쪽부터)이 인천 앞바다 야간조업이 44년 만에 재개되는데 기여한 공로로 박찬대 국회의원에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지난 3일 노동진 수협중앙회 회장(오른쪽부터)이 인천 앞바다 야간조업이 44년 만에 재개되는데 기여한 공로로 박찬대 국회의원에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가 인천 앞바다 야간조업이 44년 만에 재개되는데 기여한 공로로 박찬대 국회의원에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지난 3일 수협 인천어선안전조업국에서 박 의원과 만나 이 같은 어업규제 개혁에 앞장선 데 대해 직접 감사의 뜻을 전했다.

노 회장은 "조업 제한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규제를 풀어달라는 어업인의 목소리가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신 점에 대해 어업인을 대신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인천이 지역구인 박 의원은 그간 인천해역의 야간조업 해제를 위해 해수부와 국방부, 인천시, 경기도 등 관계기관 간 규제 완화 협의회를 주도해 왔고, 지난해 말 정책간담회를 열어 '규제 완화와 안전 담보' 합의를 마련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 합의에 따라 해수부가 공고한 '일시적 조업 또는 항행 제한'이 지난달 개정된다. 야간에도 조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해수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서울시 면적의 약 4배 규모의 어장이 확대됐다. 인천·경인서부·경인북부·영흥·경기 등 5개 수협 소속 어선 900여척이 해당 어장에서 연간 3000t가량의 수산물을 추가로 어획해 약 136억원의 추가 소득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어선안전조업국은 야간조업이 44년 만에 풀리는 만큼 야간에 강화해역 경계선(37도 30분 이북)을 침범하는 일이 없도록 당직선·해경·군부대와 비상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어선안전조업관리시스템(FIS)을 통한 모니터링을 확대하는 등 야간조업이 정착되는 데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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