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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류희림 '민원사주' 정황 확인, 물증·진술 없어 단정 곤란"

등록 2026.02.04 14:36:23수정 2026.02.04 16: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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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자료사진. 2026.02.04.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자료사진. 2026.02.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민원을 사주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현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 업무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에 대해 감사원이 사주 정황은 있지만 객관적인 물증 등은 부족하다고 결론 냈다.

감사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민원사주와 은폐 의혹 관련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류 전 위원장은 2023년 9월 자신의 가족과 지인에게 모 언론 인터뷰를 인용한 보도를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게 하고 자신이 심의 절차에 참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감사원은 민원사주 의혹과 관련, "류 전 위원장의 가족, 지인 등이 동일시간대에 유사한 내용의 민원을 일시에 제기하는 등 민원사주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만 "민원인의 민원제출 경위 조사, 방심위의 업무처리 과정 확인, 류 전 위원장 등 관련자 PC 디지털포렌식 등 다각적으로 조사를 실시했으나, 류 전 위원장이 민원을 사주했다는 진술이나 물적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민원 사주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해충돌방지 의무 위반 의혹과 관련해선 "류 전 위원장이 아들이 민원을 제기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해당 민원과 관련한 심의·의결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는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 류 전 위원장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이뤄지도록 관할법원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방심위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아울러 류 전 위원장이 동생의 민원제출 사실을 부하직원으로부터 보고받고도 국회에서 수차례 위증한 의혹에 대해선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부하직원에 대한 위증교사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국회가 2024년 10월 류 전 위원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키로 의결해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추가 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다.

이밖에 감사원은 방심위가 권익위로부터 류 전 위원장의 이해충돌 사건을 송부받아 자체감사를 실시하면서, 사실관계 규명에 필수적이며 수집 가능한 증거자료인데도 수집·조사하지 않은 채 감사결과를 '판단 불가'로 도출하는 등 자체감사를 부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고 관련자 2명에 대해 주의 조치했다.

류 전 위원장이 본인을 비판한 직원 등에게 사실상의 보복행위를 한 의혹과 관련해선 방심위의 수사의뢰나 기강감사가 개인정보 유출자 파악이 아니라 류 전 위원장을 권익위에 신고한 직원에 대한 보복을 위해 실시됐다고 볼 진술이나 물적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고, 류 전 위원장에게 비판적인 직원들에 대해 보복성 인사조치를 했다는 의혹의 경우에도 류 전 위원장이 결재한 인사조치에서 규정 위반 등 위법성이 확인되지 않아 감사원은 종결 처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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