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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찔러 죽일거야" 교내서 흉기 협박 20대, 징역 1년6개월

등록 2026.02.18 10:00:00수정 2026.02.18 1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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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 들었다고 생각…항의하려 범행

주차차량·무인점포서 절도 일삼기도

청주지방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지방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교내에 무단 침입해 교사와 학생들에게 흉기를 보여주며 협박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공중협박, 특수절도,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12일 충북 증평군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와 학생들에게 준비한 흉기를 보여주며 "마음에 안 들면 찔러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흘 전 이 학교 앞을 지나던 중 학생들로부터 욕설을 들었다고 생각해 항의하기 위해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해 10월부터 11월까지 주차된 타인 차량 내부에 보관된 현금 100만원을 훔치거나 무인점포의 잠금장치를 훼손한 뒤 50만원을 챙겨 도주하는 등 4차례에 걸쳐 현금과 물품 160여만원을 절취한 혐의도 있다.

이 기간 11차례에 걸쳐 주차 차량과 무인점포 등에서 물건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구성원들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불러일으킴으로써 공중 안전을 저해하고 사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범죄"라며 "피고인은 공중협박죄로 구속영장 실질심사까지 받았다가 석방됐음에도 재판 중 절도 범행을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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