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나체 합성영상 제작·유포한 회사원 집행유예
![[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2/09/NISI20240209_0001477993_web.jpg?rnd=20240209002355)
[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회사원인 A씨는 지난 2024년 12월 중순 울산 자택에서 사진 편집 애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해 인기 걸그룹 멤버들의 얼굴에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을 합성한 허위 영상물 4개를 제작했다.
이후 해당 영상을 9차례에 걸쳐 자신이 활동 중인 SNS 메신저 그룹 대화방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당시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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