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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탄핵소추 변호사비만 5500만원"…'기각 시 비용 보전' 추진

등록 2026.02.18 06:00:00수정 2026.02.18 07: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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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비용 수천만원…기각돼도 보전 못 받아

국힘 김민전 "기각, 각하 시 변호사 비용 필요"

"국선대리인 보수 준해 보상"…법 개정 추진

[서울=뉴시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사진=뉴시스DB). 2026.02.1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사진=뉴시스DB). 2026.02.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국회의 탄핵 소추를 당했다가 기각 결정을 받은 공직자를 위해 변호사 비용을 보전해 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형사소송에서 무죄 판결을 받거나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비용을 보상해 주지만, 수천만 원에 이르는 탄핵 심판 변호사 비용은 자비로 부담하는 상황이다.

18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는 지난 2024년 8월 기각 결정을 받은 자신의 탄핵 심판 사건을 법무법인 율촌에 맡기며 5500만원을 썼다.

이 검사는 앞서 2023년 12월 국회에 의해 탄핵 소추를 당했다.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비위 의혹을 이유로 이 검사와 손준성 당시 대구고검 차장검사(현재 사직)에 대한 탄핵안 발의를 주도했다.

탄핵 사유는 대기업 임원 접대와 민간인 무단 전과 조회, 자녀 위장 전입, 처남 마약 투약 의혹 수사 등이었다. 하지만 헌재는 일부 사유는 특정되지 않았고 증인신문 전 면담에 관여한 행위 등은 위법이 아니라며 청구를 기각했다.

일각에서는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수사한 데 대한 보복이라는 평가가 있었다. 이 검사는 지난 2023년 9월부터 수원지검 2차장검사를 맡아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쌍방울 쪼개기 후원 의혹, 이 대통령 부부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을 맡았다.

이 사건으로 큰 비용을 쓴 것은 이 검사만이 아니다. 국회도 법무법인 두 곳에서 변호사 3명을 선임하며 총 2200만원을 지출했다.

국회가 다른 사건에서 쓴 선임 비용을 고려할 때 탄핵이 기각된 다른 당사자들이 쓴 비용도 수천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사무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회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이후 전체 탄핵 심판 사건(15명)에서 집행한 변호사 선임 비용은 총 8억4194만원이다. 피소추자 1명당 평균 5613만원이었다.

파면된 박근혜·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을 제외하면 총 4억4044만원이다. 1명당 3670만원꼴이다.

법무법인(로펌)별로 살피면 최소 1100만원에서 최대 4000만원까지였다. 기각·각하된 사례 중에는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사건에서 로펌 한 곳에 3850만원(3명 선임)을 쓴 사례가 최고였다. 같은 사건에서 다른 변호사 1명을 선임하는 데 3300만원을 쓰기도 했다.

탄핵소추를 비롯한 헌법재판에서 송달 수수료 등 심판 비용은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지만, 변호사 보수와 같이 당사자 비용을 보상하는 제도는 없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9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에서 질의 전 발언하고 있다. 2026.02.18.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9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에서 질의 전 발언하고 있다. 2026.02.18. [email protected]

형사소송의 경우 형사보상제도를 통해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 국가가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한다. 여비와 일당, 숙박료와 변호인 보수를 포함해 무죄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서 결정한다.

민사소송 역시 승소한 당사자가 변호사 보수를 포함한 비용을 상대방에게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변호사비용은 전액을 받지는 못하며, 대법원 규칙이 정한 기준에 따른다.

탄핵소추의 정치적 남용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기각 비용 보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윤석열 정부 시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1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으나, 파면 결정이 내려진 사례는 윤 전 대통령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2명에 그쳤다.

김 의원은 탄핵 심판이 기각되거나 각하된 경우, 피소추자에게 국선대리인의 보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하도록 하는 헌재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공직자의 생사여탈권을 다루는 탄핵 심판에서만 비용 보전 규정이 없다는 것은 명백한 입법적 공백”이라며 “국가의 부당한 소추로 판명된 경우 그 책임 역시 국가가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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