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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신천지 연관설' 주장 유튜버 상대 손배소 패소 확정

등록 2026.02.13 1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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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날 이 고문 상고 심리불속행 기각

1심서 "사실 적시 아닌 의견 표명 불과" 패소

항소 이어 상고했으나 모두 기각돼 최종 패소

[서울=뉴시스]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지난해 5월 6일 서울 중구 달개비 컨퍼런스하우스에서 한덕수 무소속 대통령 선거 예비 후보 오찬회동 마친 뒤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6.02.1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지난해 5월 6일 서울 중구 달개비 컨퍼런스하우스에서 한덕수 무소속 대통령 선거 예비 후보 오찬회동 마친 뒤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6.02.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자신과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연관성을 주장한 유튜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전날 이 고문이 유튜버 정모씨를 상대로 50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의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 사건을 제외한 민사·행정·가사 소송에서 하급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이 없다고 판단하면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

앞서 정씨는 지난 2023년 6월 자신의 채널 '시사건건'을 통해 '이낙연이 신천지와 손잡은 확실한 증거를 보여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했다.

정씨는 영상을 통해 이 고문의 유학 기간인 '1년17일'을 강조하거나 "넥타이 색상이 신천지 지파의 상징과 일치한다", "이 전 총리가 요한지파라고 한다"고 주장하는 등 소위 '신천지 연관설'을 주장했다.

이에 2023년 9월 이 고문은 자신은 신천지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정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고,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정씨를 형사 고소했다.

1심은 정씨의 주장이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이나 의혹 제기에 불과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고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 고문은 "반사회적, 반인권적 위험 요소가 짙은 판결"이라며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기각됐다.

한편 서울남부지검은 2024년 4월 이 고문의 형사 고소로 유튜버 정씨를 조사한 뒤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표현 방식이 의견 내지 추측의 형태이고 단정적인 어조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설명하지 않았다"는 취지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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