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에 잘못 찍힌 돈 '꿀꺽', 착오송금 알고도 쓴다면?[금알못]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서울 강남구 빗썸라운지에 전광판에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시세가 나오고 있다. 2026.02.05. xconfind@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05/NISI20260205_0021151943_web.jpg?rnd=20260205143814)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서울 강남구 빗썸라운지에 전광판에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시세가 나오고 있다. 2026.0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이벤트 당첨자에게 60조원(약 62만개) 상당의 비트코인을 잘못 지급하는 사태가 발생하며 시장에 충격을 안겼습니다. 대부분은 회수에 성공했지만, 130억원 상당(약 125개)은 아직 되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미 비트코인을 오지급 받은 일부 당첨자가 비트코인을 발 빠르게 처분한 탓이죠.
이번 사태는 금융권에서 종종 발생하는 '착오 송금'과 닮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은행 계좌번호나 금액을 잘못 입력해 의도치 않은 계좌에 잘못 송금하거나, 반대로 내 통장에 엉뚱한 돈이 입금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다. 실제 예금보험공사에 제출된 착오 송금 반환 청구 건수는 지난 2024년 기준 1만6753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잘못된 송금으로 반환 청구된 금액은 약 375억원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잘못 입금된 돈인 줄 알면서도, 돌려주지 않고 써버린다면 횡령죄에 해당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도 "송금 절차의 착오로 인해 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해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민법상으로도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741조에 따라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이익을 얻고,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합니다.
반면 실수로 다른 사람 계좌에 돈을 보냈을 때는 예보의 '착오 송금 반환 지원제도'를 통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사를 통한 사전 반환 신청 단계에서 착오 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에 불응할 경우 예보에 반환 지원을 신청하면 일부 필수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를 돌려받게 됩니다. 반환지원 대상 금액은 착오송금 건당 5만원 이상~1억원 이하로,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1억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결국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환수되지 않은 비트코인이 반환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의 경우 법정화폐와 달리 횡령이나 배임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당 판례가 나온 이후 가상자산 시장 환경이 크게 달라진 만큼 새로운 판단이 제시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 인간의 중대 관심사인 돈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금융 지식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금리, 투자, 환율, 채권시장 등 금융의 여러 개념들은 어렵고 낯설기만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모두가 '금알못(금융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 가까울지 모릅니다. 금융을 잘 아는 '금잘알'로 거듭나는 그 날까지 뉴시스 기자들이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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